태광산업,산업안전법 위반 '보강수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6-27 00:00:00 조회수 0

지난 4월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화재로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당한 태광산업 울산
공장 사고와 관련해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이에앞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최고 임원인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6일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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