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표류 반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6-27 00:00:00 조회수 0

◀ANC▶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울산에서 그동안 추진돼오던 관련 조례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울산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울산 북구에서 27년째 동네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평소에는 손님이 뜸해 매출에 고전했지만
매달 둘째와 넷째 휴일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서, 김씨 같은 동네 가게의 수입이
30% 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INT▶ 슈퍼마켓

CG>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매업과 전통시장 매출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11.7%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울산에서
북구만 시행되고 동구는 9월부터 예정돼 있을뿐, 중구와 남구, 울주군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특히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각 구.군
단체장들도 잇따라 조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판결이 대형마트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울산시
전체에 조속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INT▶ 상인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일부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반쪽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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