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1년간 공무원과 업체 등 천 800여 명이
서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는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계약과 보조금 지급,
건당 계약금 200만원 이상인 공사와 용역계약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과 업체가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어기면 공무원은 징계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서약제 시행이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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