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5개 모범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모범업체로 선정될 경우
인증동판이 수여되고 관공서 홈페이지에
게재돼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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