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받고도 억대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7-01 00:00:00 조회수 0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울주군
소재 선박블록 제조업체 S사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2억 8천여만원을 수령한 뒤 부동산 담보
대출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근로자 130여명의 2월과 3월 임금 1억
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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