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속여 건물임대 60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7-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 형사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건물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속여 임대해 피해자로부터 천만원을 받아 챙긴 6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력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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