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북구청장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잠정 유보설은
사실과 다르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7\/2) 상인연합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의 약 60%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상인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구와
남구, 울주군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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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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