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파제 무허가 작업 공사업체 고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7-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 무허가로 항만시설을 이용한
지석건설을 항만법 위반으로 울산해경에
고발하고,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관리 소홀로 경고 조처했습니다.

울산항만청은 지식건설이 북방파제 공사장에서 블록 제작 허가만 받은뒤 다른 공사장에 쓰이는
항만 자재의 녹을 제거하는 등 무허가 작업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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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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