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부적정>무더기 징계 파문

입력 2012-07-04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시가 옥현주공아파트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최근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욱 기자입니다.
◀END▶

◀VCR▶
남구 무거동 옥현 주공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천 6년부터
인근 남부순환도로와 고가도로 소음민원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천 8년 법원으로부터 방음
시설 설치 판결이 내려졌고, 울산시와 LH공사는
최근 방음벽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결과 방음벽보다는 방음터널 설치가 적정하고 특히
방음벽 설치과정에서 성능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시작-------------------------
감사원은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큰데다 자칫 45억 원의 공사비
낭비도 우려된다며, 관련 공무원 3명
징계를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CG끝----------------------------

울주군은 영어마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2천 8년 한수원으로부터 200억원의
사업비와 운영비 50%를 확약받지도 않고
이를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보상비 등 78억원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울주군 영어마을은 지난 2천 10년말
백지화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구민문화 체육센터를
짓는다며, 4년여동안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비를 낭비한 중구청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MBC뉴스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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