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채권 추심 주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7-07 00:00:00 조회수 0

◀ANC▶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갚으라는 채권 추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할 경우
꼼짝없이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입니다.

채권자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아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채권추심업체들이
물건을 구입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 명령을 마구 신청한다는 겁니다.

◀SYN▶ 피해자
"10년 전 돈 주고 샀는데 다시 돈 달라"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더라도
일단 지급 명령서를 받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INT▶ 소비자 보호원
"14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재판 없이
서면 검토만 하고 지급 명령을 내린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S\/U▶ 채권추심업체들은 부도가 난
업체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안되면 말고
식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투명CG) 계약 사실이 아예 없거나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받아 피해를 본 사람만 최근 2년 동안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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