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7) 오후 울산 앞바다에 선박 폐유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압송한 해경은
선장 45살 주 모씨와 기관장에게
각각 5백만원씩, 모두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뒤 오늘(7\/8) 선박을 출항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이 선박의 연료 탱크에 금이 가서
폐유 72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됐지만 해양
오염은 없었으며, 고의적인 폐유 유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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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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