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계측제어팀 과장
42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원전의 계측장비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의 간부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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