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7-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은 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등학생들에게 2주 동안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숙려기간에 들어간 학생들은 우선 위클래스
에서 전문 상담교사로부터 진단과 상담을
받은 뒤 학업중단 의지가 지속될 경우
외부 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과 심리검사도
받게 됩니다.

울산에서 지난해 학업을 포기한 고등학생은
모두 86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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