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이 합당하지 않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데 대해
현대자동차가 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행정지도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한시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와 직고용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말 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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