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법광고 판친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7-10 00:00:00 조회수 0

◀ANC▶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병원 광고 곳곳에
불법 광고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의료법상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 때문에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인터넷에 떠 돌고 있는 수 많은 병원 광고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체험기입니다.

울산의 한 안과는 이런 체험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백 건이 넘는 후기가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SYN▶ 병원관계자
'의료법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다'

한 성형외과는 50% 할인 등 무분별한 할인
광고를 올렸다 적발됐고,

다른 성형외과 한 곳은 가슴성형 전후사진을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할인광고나 체험기를 로그인 절차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원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의료광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은근슬쩍 불법이 조장되는 겁니다.

◀INT▶ 경찰
'하나하나 찾아서 단속하기 힘들다'

병원 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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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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