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관계만으로 퇴학은 위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7-11 00:00:00 조회수 0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만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군이
울산 모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사귀던 12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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