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편의 저축은행 임원 징역 2년 6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7-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알선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저축은행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감정평가법인의
이사 천모씨 에게 징역 1년, 감정평가법인의
또 다른 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 저축은행 임원인 김씨는 지난 2천 9년
업자 이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와 함께 대출청탁을 받고 2차례 2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3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감정평가법인 천씨는 업자등으로부터
110억원 짜리 건물 감정평가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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