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감사원의 울산시와
산하기관 감사결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7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은 최근
2년동안 수영장 수익금 4천 300여 만원과
시설 대관료 4천 7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고, 상급자
3명은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3명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징계요구됐고,
울산시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감독 소홀과
법정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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