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항만청이 올 상반기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가운데 207척을 대상으로
국제 안전기준을 점검한 결과 80%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중대 결함을 개선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은
파나마와 캄보디아 국적의 4척이었으며,
나머지는 화재안전 위험과 선박증서 미흡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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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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