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로비스트로 불리는 윤모씨가
차명계좌에서 현금 300만원 이상을
출금할 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12)
울산지법에서 열린 윤씨에 대한 공판에서
윤씨가 한수원 납품업체 S사로부터
받은 6억 9천만원 가운데 6억5천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됐으며, 300만원 이상을
출금할때는 한수원 본사 직원과 고리원전,
영광원전 직원들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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