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불법점용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7-1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언양읍 KCC 언양공장이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점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지난 30년간
전체 공장 면적의 20%인 1만4천여㎡를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변상금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CC는 하천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불법사실을 몰랐다며, 역세권 개발에 따라
2016년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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