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 납부기한으로 정기분 재산세가
모두 38만여 건에 797억 천 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9월에 1\/2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11만여 건에 317억 8천 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이 7만여 건에 162억 9천 8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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