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2-07-14 00:00:00 조회수 0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가정용 도시가스 철거와 연결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연결,
철거의 경우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를 가는 경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