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울산도 기대

입력 2012-07-14 00:00:00 조회수 0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울산지역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부지의 45%, 설비투자의 1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역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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