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4월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이
20여일 만에 보석으로 또다시 풀려났습니다.
김 전무는 1심 판결 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
풀려났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에 보석허가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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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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