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연쇄방화 관련 1명 추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7-15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24일 울산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36살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7\/15) 어제 새벽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지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노조원인
지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한명은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포차 구입 등의
혐의로 39살 이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사건의 배후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