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화물연대 조합원 1명 추가 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7-16 00:00:00 조회수 0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경찰에 검거된 36살 지 모씨에 대해 방화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달 24일
화물차 방화에 사용한 대포차를 부산 기장군의 공터에서 불태운 방화범들을, 자신이 준비해 간 차량에 탑승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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