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중고차 관련 피해 접수를 조사한 결과,
신고자의 73%가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내용은 구입한 차가 점검기록부에 나온
내용과 달리 성능이 떨어지거나 주행거리
조작이 많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위해 중고차를 살 때는 사고 유무를 자세히 적은 성능기록부를 받고,
30일 이상 또는 2천㎞ 이상 보증기간을 반드시 약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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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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