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데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22살
김모씨와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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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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