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잔업거부 위법 아니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7-18 00:00:00 조회수 0

노조의 잔업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디.

울산지법은 잔업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잔업거부를 주도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과 27일 등
4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하도록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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