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제반이
야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제반을 운영중인 중구와 북구의
경우 총기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야간 사용을
금지해 멧돼지 등 야행성 동물을 잡는 데
전혀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산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곳이 많은 중구와 북구는 야간 사용을
금하고 있고, 울주군 지역은 야간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