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백만원에 추징금
2천4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5년 근로복지공단에 다니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뒤 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모씨로부터 산재심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는 등 6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2천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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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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