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 신청사 이전 공사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남구 신남로 인근 주민 1천46명이
해경 신청사 공사로 3억 3천 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를 인정해 5천 58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로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아파트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료그림 or 남구 선암동 7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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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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