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경쟁후보에 불리한 글을 올린
선거운동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경쟁후보의 불법정치 자금 수수논란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올린 55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치의도가 없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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