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학생들에게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있는
김일성 찬양 회고록을 읽고
리포트를 쓰게 한 울산 모대학교 이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측은 교육 목적으로
해당 서적을 교재로 활용했을 뿐이며,
이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학문 자유의 범주와 한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 울대 국문 이노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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