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동안 울산대공원,
태화강 산책로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개 주인 2명에 대해 과태료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애완동물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3건을 부과하는 등 지금까지
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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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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