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치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울산의 치과병원
원장 69살 이모씨 등 5명을 검거하고,치료
조무사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치과진료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 등에게
충치 치료, 보철물 접착 등의 치료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위생사 등에게 환자 1명당 진료비
의 5∼10%를 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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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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