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곳이 울산에서 유일하게
영업시간 제한조례를 운영중인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마트와 메가마트,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울산지법에 북구청의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할 것과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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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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