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2-07-25 00:00:00 조회수 0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활용된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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