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는 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48살 이 모씨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 3병을 마신 뒤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3곳의 노래방에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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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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