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지역 대형마트가 담당 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협회는 울산 북구의 롯데마트 진장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이 공동으로 울산 북구로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2주 이내에 집행정지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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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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