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가처분신청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7-25 00:00:00 조회수 0

울산 북구지역 대형마트가 담당 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협회는 울산 북구의 롯데마트 진장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이 공동으로 울산 북구로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2주 이내에 집행정지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