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전 고리1
발전소장 55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56살 김모 운영실장 등
간부 4명은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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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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