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방화' 구속자 가족, 경찰 가혹행위 진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7-26 00:00:00 조회수 0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의 가족이, 경찰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차
방화범을 차에 태워 도주시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조합원 36살 지 모씨의 가족
2명이,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울산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 가족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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