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의 가족이, 경찰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차
방화범을 차에 태워 도주시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조합원 36살 지 모씨의 가족
2명이,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울산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 가족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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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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