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21군데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2-07-26 00:00:00 조회수 0

천연기념물과 시지정 문화재 등
울산지역 21군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내일(7\/27)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울산동헌, 울산향교, 박상진의사 생가,
박제상 유적지, 이휴정, 목도 상록수림 등
21곳이 흡연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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