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과 시지정 문화재 등
울산지역 21군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내일(7\/27)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울산동헌, 울산향교, 박상진의사 생가,
박제상 유적지, 이휴정, 목도 상록수림 등
21곳이 흡연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