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7-31 00:00:00 조회수 0

노래방 손님이 몰래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이 인정돼 법정에 선 노래방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 김모씨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손님
4명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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