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챙긴 한수원 간부 집유 4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7-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원전본부의
제어팀 차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상급자인 허모 부장과
공모해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자신의 승진청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편의를 봐주고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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