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일부 증명 수수료 면제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8-0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이
교육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일부 증명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명은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모두 26종입니다.

울산시 의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교육ㆍ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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