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는 오늘(8\/1)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선고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52시간밖에
이행하자 않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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