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위원회 뇌물수수 처벌 대상 아니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12-08-01 00:00:00 조회수 0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울산대 김모 교수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울산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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