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과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은 모두 865호로,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와 각 구,군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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